[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의료기기업체 A메디칼로부터 리베이트 78억원을 받아 챙긴 전국 각지 의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1일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A메디칼로부터 최저 1200만원 최고 12억8000만원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박모(42)씨 등 서울ㆍ경기ㆍ대구 등지 의사 9명과 A 메디칼 대표 신모(55)씨 등 업체관계자 3명을 구속 기소했다.
또 수수 금액이 적은 의사 김모(43)씨 등 의료종사자 31명과 A메디칼 직원 4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도주한 직원 2명을 기소 중지했다.
이번에 적발된 병원은 40곳 49명이다. 이중 의사는 38명, 병원 사무장 2명, A메디칼 소속 9명이다.
검찰은 박씨 등 의사 38명이 지난 2009년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A메디칼로부터 의료기기 사용대가로 1200만~12억8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중 일부는 복수의 병원을 개설·운영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들은 인공관절(TKR) 개당 40~70만원, 척추수술용 접착물질(RACZ) 개당 22~55만원, 나사못 등 척추 관련 의료기기(Spine) 총 매출액 20~40%를 각각 리베이트로 받기로 약속하고 사용 실적에 따라 매달 수백~수천만원씩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병원 개원 등으로 목돈이 필요한 의사 3명은 모두 7억원 가량을 리베이트로 먼저 받은 뒤 일정 기간 A메디칼 의료기기를 사용하기도 했다.
또 리베이트를 받은 한 병원장은 소속 의사들에게 해당 의료기기업체 제품을 사용토록 지시하고 일정 금액을 직접 건네기도 했다.
의사들은 불법으로 받은 돈을 유흥비, 외제차 구입비, 해외여행 경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년여 동안 의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 40명에게 총 78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A메디칼은 세무조사를 피하려고 직원들을 대표이사로 등재한 30여개의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다량의 상품권을 구입해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리베이트 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윤해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검사는 “리베이트 수수 범행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은 고스란히 환자들 몫으로 부담되고 있다”며 “의료계 자정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앞으로도 리베이트 단속 및 근절을 위해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