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4일 증권사의 자문형 랩어카운트 운용실태에 대해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15곳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제재했다고 밝혔다.
해당 회사는 동부ㆍ동양ㆍ대신ㆍ대우ㆍ메리츠ㆍ삼성ㆍ신영ㆍ우리투자ㆍ이트레이드ㆍ하나대투ㆍ하이투자ㆍ한화투자ㆍ현대ㆍLIGㆍSK 증권 등이다.
우리투자증권과 하나대투증권, 삼성증권에는 각각 6250만원, 5000만원, 3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증권사 직원 12명에게는 문책과 주의 조치를 내렸다.
삼성증권 등 10곳은 2011년 1∼12월 기간 56개 자문형 투자일임계약을 권유하면서 6∼10%의 목표수익률을 제시, 5380억원(5830개 계좌) 상당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적발됐다.
투자일임업자는 투자권유 때 월별, 분기별 등 일정 기간의 가중평균수익률과 최고, 최저수익률을 제시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 수익률을 제시할 수 없다.
일부 증권사는 자문형 투자일임계약 갱신 과정에서 투자자 유형화 규정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자의 연령, 투자위험 감수능력, 소득수준 등 재산운용을 위해 고려할 수 있는 요소를 반영해 투자자를 유형화하고 각 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일임재산을 운용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