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성연진 기자] 금융감독원은 11일 동양그룹 계열사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과 협력해 조사 및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앞서 불공정거래 기획조사를 전담하는 특별조사국을 통해 ‘동양사태’에 대한 금융위와의 협업에 나선 바 있다. 금융위와의 공동 조사는 동양그룹의 불공정거래 혐의가 처음이다.

금감원 특별조사국은 지난 4월 정부의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 대책’의 하나로 지난 8월 1일 출범해 이 날로 100일을 맞았다.

금감원은 이날 그간의 특별조사국 성과를 설명하면서 “앞으로 기업사냥꾼의 주가조작 및 최대주주의 부정거래 행위를 비롯해 알고리즘 매매기법으로 시세 조종에 나선 외국인 등 신종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별조사국은 출범 후 70건의 사건을 조사했고 이 중 26건에 대한 조치를 완료해 56명을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약 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자체 인지사건이 출범 전 월평균 4.7건에서 출범 후 10.7건으로 늘었고 조사국 전체 적체사건은 7월 말 75건에서 10월 말 45건으로 감소했다. 특별조사국은 전체 기획조사의 42%를 담당하고 있다.

금감원은 검찰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 출범 이후에는 긴급처리 및 수사기관과의 공조가 필요한 사건 24건을 ‘패스트트랙’ 등으로 검찰에 넘겼고 특별조사국은 8건의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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