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검찰이 건설업자 윤중천(52) 씨의 유력인사 성접대 등 불법 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 향응 의혹을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57·연수원 14기)에 대해 무혐의 처분할 전망이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윤재필)는 최근 김 전차관을 소환 조사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내고, 이르면 이날 수사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의 범죄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고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도 엇갈려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씨로부터 성관계를 강요당했다는 피해 여성들이 주장한 날짜에 김 전 차관이 실제로 윤 씨 별장을 방문했는지 등을 집중 수사했으나 해당 날짜에 김 전 차관이 다른 장소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건설시행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빚 1억여 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윤 씨를 구속기소했다. 윤 씨는 불법대출과 공사 입찰비리, 폭행, 협박·강요 등의 혐의가 드러나면서 추가 기소될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