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강남구청장 “특혜소지 차단”

신연희(기초단체장/서울특별시강남구구청장)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의 ‘개발관련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강남구(구청장 신연희ㆍ사진)는 이달 초 끝난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서울시의 구룡마을 개발방식 변경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소지를 차단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11일 밝혔다.
신연희(기초단체장/서울특별시강남구구청장)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의 ‘개발관련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강남구(구청장 신연희ㆍ사진)는 이달 초 끝난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서울시의 구룡마을 개발방식 변경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소지를 차단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11일 밝혔다.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의 ‘개발 관련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강남구(구청장 신연희ㆍ사진)는 이달 초 끝난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서울시의 구룡마을 개발 방식 변경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소지를 차단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11일 밝혔다.

2011년 대규모 무허가 판자촌인 개포동 구룡마을을 공영 개발하겠다고 발표한 서울시는 2012년 8월 2일 이 지역의 도시개발 지정고시를 하며 사업 시행자인 SH공사와 입안자인 구가 협의, 제안한 수용ㆍ사용 방식을 환지 방식을 추가한 혼용 방식으로 결정, 고시했다. 이에 강남구는 환지 방식에 의한 막대한 개발 이익을 노린 일부 토지주와 서울시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며 원안 복귀를 주장해왔다.

강남구는 토지주 특혜 의혹에 대해 서울시가 그동안 “환지 규모가 18%”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한 마디 언급도 없다가 지난달 18일 서울시 국감에서 서울시장은 필지당 최대 660㎡로 제한해 특혜 소지가 없다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흘 뒤 서울시의 감사원 감사청구에서는 환지가 약 9%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혀 환지 방식에 대한 의혹만 증폭시켰다.

강남구 관계자는 “서울시장이 국정감사에서 ‘환지 면적을 1가구 1필지당 최대 660㎡로 제한한다’고 밝힘으로 그동안 구룡마을 주민들에게 ‘25평 아파트를 주겠다’고 말해온 대토지주의 말이 거짓임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신 구청장은 “강남구가 끊임없이 제기해온 구룡마을 시행 방식 변경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와 환지 방식 도입의 부당성이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낱낱이 밝혀졌다”며 “이를 계기로 구룡마을 개발 방식이 애초 원안인 100% 수용ㆍ사용 방식으로 환원돼 공공의 개발 이익이 고스란히 거주민 재정착을 위해 재투자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진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