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KT의 소액주주들이 이석채 회장 등 전현직 KT 최고경영자(CEO)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과징금 납부와 노동자 퇴출 프로그램으로 인한 이미지 실추 등의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KT노동인권센터, KT전국민주동지회, 민주노총법률원 등은 8일, KT가 민영화한 2002년 이후의 CEO인 이용경 사장, 남중수 사장과 최근 사의를 표명한 이석채 회장 등 3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주주대표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소액주주들은 “KT가 2002년 이후 불법영업으로 인해 감독기관으로부터 118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CP(부진인력ㆍC-player) 퇴출프로그램으로 노동인권을 탄압해 기업 이미지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 소액주주들은 지난 9월30일 이같은 내용을 지적하며 KT에 소 제기 청구를 했지만 KT가 응하지 않자 이날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했다. 상법은 소액주주들이 해당 회사에 소 제기를 청구한 뒤 30일이 지나도 소 제기가 없을 경우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원고들은 또 부동산 저가 매각 및 인공위성 헐값 매각 논란에 책임도 물어 KT에 이석채 회장에 대한 소 제기를 할 것을 청구했으며, KT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추가로 주주대표 소송을 낼 계획이다.

이와는 별개로 KT에 재직 중 사망한 노동자 3명의 유족 7명은 “KT가 CP퇴출프로그램으로 불법적인 구조조정을 하면서 살인적으로 노동강도를 높였고, 이로 인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노동자가 사망했다”며 KT와 이 회장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