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6월부터 채무조정 중이라도 2년 이상 성실히 부채를 상환했다면 50만원 한도의 소액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저소득 서민들에게 임차보증금이나 생활비를 위한 저리 대출도 3월부터 지원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2015년도 제1차 서민금융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서민ㆍ취약계층 금융지원 확대’ 후속방안을 논의, 확정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저소득 서민들을 위해 주거와 고용, 복지가 연계된 신상품 패키지 3종을 내달 선보일 방침이다.
우선 임대주택에 거주 중이거나 거주하려는 차상위 계층 또는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서민을 대상으로 최대 1000만원까지 연 2.5%의 저리로 빌려주는 임차보증금 지원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미소금융재단에 해당 대출을 신청하면 재단이 임대인 계좌로 바로 보증금을 송금하고, 계약이 끝나면 임대인이 재단으로 보증금을 반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LH공사의 국민임대주택 월세전환율이 6%임을 고려하면, 1000만원을 2.5%에 빌려 월세가 낮아질 경우 1년에 35만원의 주거비용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국은 또 고용노동부가 운영 중인 취업성공 패키지로 취업에 성공한 사람에 대해서는 연 5.5%로 최대 300만원까지 생활비를 대출해주기로 했다. 그간 고용부의 취업 패키지로 취업에 성공하면 생활비 지원이 끊겨 일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고용부의 취업성공 패키지 인수 증서를 발급받아 미소금융 지점에 대출을 신청하면 당분간 생활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미소금융 성실상환자를 위한 마이크로 세이빙(Micro Saving) 상품도 출시된다. 이용자가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재단이 원금의 5~6배의 금액을 해당 통장에 입금해 이자를 불려주는 상품이다. 만기가 되면 재단은 입금한 원금을 회수하고, 이용자는 본인이 입금한 원금과 이자 전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월 지원한도는 최대 30만원으로, 금리는 시중은행 적금금리의 약 2배인 4% 중후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은 지방자치단체 및 은행들과 협의를 통해 세부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또 채무조정 성실상환자는 올 6월부터 월 50만원 한도의 소액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이들은 신용카드 발급으로 후불 교통카드 기능이나 주유ㆍ통신 등의 할인서비스, 포인트 정립 등 부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현금서비스 등 카드대출 기능은 제외하기로 했다.
대상은 신용회복위원회나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대상자 중 2년 이상 성실상환자나 빚을 다 갚은 사람으로, 카드사에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하면 신복위ㆍ국민행복기금에서 성실상환 여부를 확인한 후 카드사의 심사를 거쳐 카드가 발급된다.
또 9개월 이상 빚을 성실히 상환한 채무자는 긴급 생활안정자금이 필요할 때 최대 300만원까지 연 4%로 대출을 할 수 있게 된다. 5월부터는 빚을 갚지 못해 중도에 채무조정 대상에서 탈락했을 경우에는 연체금액의 3분의 1만 갚아도 채무조정 약정이 부활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미소금융, 햇살론 등 서민금융 상품을 통해 서민들의 금융애로를 해결해왔지만, 지원분야가 한정적이라 한계가 있었다”며 “주거비나 취업 후 생활안정, 재산형성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지원책을 이번에 추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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