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 계양구 소재 모 아파트 관리비를 관리하면서 4100만원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고, 또 관리비를 내지 않고도 낸 것처럼 기록한 입주자 대표회 총무 A(59) 씨와 회장 등 2명이 업무상횡령ㆍ배임 혐의로 4일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또 인천 부평구 소재 모 아파트 배관공사 하자보증금 3100만원을 성과금, 회식비 및 기타 공사비로 횡령한 전 동대표 회장 B(70)씨 등 2명이 업무상횡령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인천지역의 아파트 관리 비리가 도를 넘고 있다.
인천지방경찰청이 지난 6월부터 실시한 관내 아파트 관리 비리에 대한 수사를 벌인 결과, 지난 1일 현재 모두 62건의 첩보 중 36건을 적발했다.
경찰에 따르면 인천지역 아파트 1319단지 중 500세대 이상의 대형아파트를 상대로 인천시청 등 관련기관과의 협조하에 현재까지 62건의 범죄첩보를 수집했다.
경찰은 이중 36건 160명(전국 검거 인원대비 48.7%)을 검거하고, 2명을 구속했다.
또 26건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영장 집행, 관리장부 분석을 하는 등 계속 수사 중에 있다.
그동안 경찰에 적발된 아파트 관리 비리 유형을 보면, 아파트 하자보수, 시설설치 관련, 입주자대표ㆍ위탁관리업체 등 금품 수수ㆍ공여 행위가 23건이다.
또 이중장부, 허위회계보고서 등을 이용해 각종 점검비, 청소 등 용역비, 재활용 수입비, 지자체 보조금 등을 부풀려 횡령한 행위가 11건, 입찰비리 관련, 특정업체를 정해 수의계약 하는 행위 1건, 기타 금품수수 행위 1건 등이다.
검거된 피의자 직업은 입주자 대표 77명, 관리소장 34명, 관리소직원 7명, 거래업체 34명, 기타 8명이다.
그동안 걍찰 수사결과에서 드러난 아파트 관리 비리의 행태는 입주자대표, 관리사무소, 공사ㆍ용역업체 간의 불법유착으로 인해 부풀려진 납품가, 부풀려진 공사비, 각종 잡수입금의 횡령 등이다.
결국, 아파트 관리소홀을 발생시켜 모든 비용이 아파트 관리비에서 충당돼 아파트 입주민들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는 것이다.
입주자대표와 업체와의 결탁은 지자체보조금, 보험금까지도 편취하는 범죄고리를 형성하는 경우까지도 확인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파트 주민들의 무관심을 비롯한 입주자 대표회의에 관리비 집행 권한 집중, 관리비 책정ㆍ사용 과정의 불투명 등으로 인해 각종 비리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관리비가 증가되고 서민가계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앞으로 입주자대표의 장기연임과 수의계약, 관리비 비공개 등의 본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기관을 통해 연임금지, 수의계약금지, 주기적 회계감사 등 제도적 개선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서민경제의 부담 경감과 투명한 아파트 관리 문화 정착을 위해 인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아파트 관리 비리의 범죄고리를 끊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단속기간을 오는 19일까지 연장했다.
한편, 전국 아파트 가구수는 전국 1332만가구 중 863만가구(64.7%)에 이르고 있으며, 아파트 관리비는 연간 12조원 상당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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