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주요 참여정부 인사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치고 문재인 의원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통보했다. 수사가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광수)는 지난 2일 문재인 의원에 대해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줄 것을 통보했으며 현재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검찰은 문재인 의원을 소환해 지워진 회의록이 초본인지, 아니면 대통령 기록물로 인정되는 완성본인지를 확인하고 지워지지 않은 회의록이 왜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않았는지에 대해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문 의원은 검찰의 출석 요구와 관련해 ‘소환에 당당히 응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다만 “국감이 끝나자마자 소환통보했는데, 소환 시기가 공작적이다. 진작부터 출석하겠다고 밝히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김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