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서울시는 연말까지 청약철회, 구매안전서비스 등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을 지키지 않는 ‘악덕’ 인터넷쇼핑몰들을 대대적으로 정리하겠다고 4일 밝혔다.
정비 대상은 시에 등록돼 있으면서 ▷소비자 보호 조치(청약철회ㆍ구매안전서비스) 미흡업체 ▷등록된 사업자 정보와 쇼핑몰에 기재한 사업자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업체 ▷운영 중단 업체가 이번 정비 대상이다.
시 조사결과 영업 중인 3만5043개 업체 중 등록사업자와 실제 사업자가 다른 경우는 31.2%(1만944곳)였다. 시는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변경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시는 세무서 폐업신고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을 할 수 없는데도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1만8094개 업체에 대해서는 직권말소 등 조치를 할 예정이다.
한편, 시 등록 쇼핑몰의 39.2%(1만3732곳)는 청약철회를 인정하지 않거나 청약철회 기간을 축소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만1223곳은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사업자정보부터 해당 쇼핑몰의 청약철회 규정, 구매안전서비스 제공여부, 신용카드 및 표준약관 사용여부 등 거래의 안전을 판단할 수 있도록 별(★)표로 등급화 후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http://ecc.seoul.go.kr)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민생침해 신고사이트 ‘눈물그만’(http://economy.seoul.go.kr/tearstop)과 다산콜센터(120)에서는 청약철회 거부 등 피해 사례를 접수한다.
박기용 서울시시 민생경제과장은 “인터넷 쇼핑몰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비로 청약철회 방해 행위를 뿌리뽑고, 구매안전서비스 이행 점검을 통해 사기성 거래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