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태열 기자]앞으로 임산부 초음파나 출산시 상급병실 사용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될 전망이다. 또 병적인 고도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한 수술 치료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뼈ㆍ관절ㆍ인대 등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MRI(자기공명영상촬영) 검사나 추나요법 등 한방 물리요법 등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4~2018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을 수립해 최근 서울 마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보고했다고 4일 밝혔다.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은 이미 추진 중인 과제 7개를 포함해 모두 32개 세부과제로 구성돼 있다. 복지부는 신규 과제에 매년 평균 3500억원씩, 모두 1조40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보장성 강화 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먼저 임신ㆍ출산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적지않은 부담이었던 초음파 검사와 출신시의 상급병실료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2016년까지 초음파 검사에 대해 기본 적용 횟수를 정하고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분만 후 일정기간 동안 상급병실을 이용할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해 입원료의 50%를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제왕절개 시에는 입원비의 본인부담을 현재 20%에서 자연분만과 유사한 5~10% 수준으로 낮추고 통증조절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고위험 임산부가 입원진료를 받을 때 본인부담을 20%에서 10%로 낮추고 임신성당뇨 검사와 관리 소모품을 지원하는 방안이 올해안에 추진된다.
병적인 고도비만 환자에 대한 수술 치료에 대해서도 2018년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복지부는 급여 대상 환자의 기준 등을 정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되, 경도 비만에대한 수술이 효과적인 것처럼 잘못 인식되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할 예정이다.
뼈, 관절, 인대 등 근골격계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에 대한 보장성도 2018년을 목표로 강화된다. 근골격계 질환의 비급여 진료비 중 가장 비중이 큰 MRI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추나요법 같은 한방 의료도 건강보험 대상에 포함시킨다. 중증화상이나 장기이식 같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큰 질환에 대한 보장성도 강화된다.
한편 올해 하반기부터 호스피스ㆍ완화의료 행위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데 이어 2017년부터는 치매 고위험군에 대한 신경인지검사 등 치매검사도 건강보험 대상에 포함된다. 중증외상환자를 위한 권역별 외상센터와 중증응급환자를 위한 권역별응급의료센터를 늘리고 중증외상환자의 본인부담을 현재 20%에서 암환자 수준인 5%로 낮추는 등 중증 환자나 취약지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비 부담도 완화된다. 청소년 충치 등 구강 질환에 대한 보장성도 확대돼 2017년까지 치아홈메우기에 대한 본인부담을 완화하고 2018년까지 12세 이하 아동의 레진 충치치료(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치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정신질환의 경우 초기에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외래 치료의 본인부담을 현재 30~60% 수준에서 입원 치료와 같은 20% 수준으로 경감하는 방안도 2017년을 목표로 추진된다.
보건복지부 이동욱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보장성 강화로 지출이 증가하지만 재정 지출을 효율화하면 인상 요인의 예측치는 줄어들 것”이라며 “건강보험 재정 운영상황을 감안하면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