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윤현종 기자] 정치권이 30일 국회 내 ‘철도산업발전소위’를 구성에 합의하면서 철도노조파업 철회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철도관련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국회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코레일이 철도노조에 쏟아냈던 잇단 강공책에도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30일 “현재 합의주체에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빠져있지만, 이 단계에서 노조가 파업을 접고 복귀하는 데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일단은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도 국회 반응을 지켜보며 향후대책을 논의 중인 가운데, 조만간 상황이 해제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파업이 철회돼 복귀가 대거 늘어날 경우 특히 기관사직렬 복귀자가 늘어 철도 운행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코레일은 보고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이미 복귀한 기관사들의 경우 2일정도 휴식을 준뒤 업무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국토부와 코레일이 추가로 계획 중인 신규대체인력 채용도 규모가 줄거나 잠정 중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30일 현재 파업 복귀자는 속속 늘어 복귀율 30%를 눈앞에 두고 있다.
정부와 코레일이 현재까지 노조 측에 통고한 징계 수위를 조절할 수 있을 지도 주목된다. 국토부는 28일 철도 같은 필수공익사업장에서는 앞으로 장기간 파업이 일어나면 주동자뿐만 아니라 단순 참가자까지 직권면직할 수 있도록 입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엄포를 놓았었다.
코레일도 파업을 이끈 노조간부를 중심으로 490여명에 대해 중징계를 전제로 징계위원회에 넘겼다. 이 가운데에는 파업 시작과 함께 고소 고발된 노조 간부 191명 중 해고자 46명을 제외한 145명이 포함돼 있다. 코레일은 이들에 대해서는 내년 1월 2일까지, 나머지 파업을 기획ㆍ주도ㆍ독려ㆍ복귀방해 활동을 벌인 노조 간부 345명은 내년 1월 중 징계위에 각각 부치기로 한 상태다. 아울러 징계처분과 함께 손해배상 등 구상권까지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하지만 과거 철도파업철회 후 조치상황을 볼 때 징계대상에 놓인 노조원들의 징계수위가 크게 낮아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2009년 파업 당시엔 파업주동자 149명이 사측의 해고처분을 받았다. 이 중 법원제소를 통해서도 구제되지 않은 해고자는 38명에 이른다. 따라서 코레일이 징계수위를 낮추더라도 핵심가담자에 대해선 강도높은 징계를 취할 것이라는 게 안팎의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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