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교정시설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사라졌음에도, 수용자 접견시 매번 교도관이 함께 동행해 접견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제주해군기지건설 반대와 관련해 수감중인 A 씨가 B 교도소 소장을 상대로 진정을 넣은 건에 대해 “B 교도소 소장은 A 씨가 다른 수용자들을 선동할 우려가 해소된 상황에서, A 씨의 접견기록이나 동태시찰 등을 통해 특이한 사정이 없었다면 적절한 시기에 교도관 참여 대상자 지정을 철회하는 등 신축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진정인의 14회 접견 모두에 대하여 교도관을 참여하게 하고 그 이후에도 이를 계속하는 것은 그 정도가 지나치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B 교도소 교도관들은 지난 7월 한달동안 A 씨가 14번의 접견을 할 동안 모두 교도관을 참여케 해 접견 내용을 청취, 기록 녹음했다.
피진정인인 교도관은 ” ‘진정인의 접견인들이 한번 튀어버려라’, ‘어디 짐짝도 아니고 죄 짓다 들어온 것도 아닌데…’ 등의 말로 동한 사실이 있었고, 지난 7월에는 사진 촬영이 금지 돼 있는 교정시설에서 허가 받지 않고 타인의 접견 장면을 촬영해 교도관이 제지한 사실이 있었다“며, ”이런 이유 때문에 접견시 교도관을 참여시켰을 뿐 접견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