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연 기자]현대차 사내 하청노조의 불법 공장점거 파업과 관련한 판결이 계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노조상대 손배소 관련 역대 최대 액수인 90억원 배상 판결이 나왔다.
19일 울산지법 제5민사부(재판장 김원수)는 현대차가 제기한 현대차 울산공장 비정규직지회(사내하청노조)의 공장점거 파업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하청노조 전 간부들과 조합원들은 9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현대차가 9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이번 소송 대상자는 전 하청노조 위원장(지회장)을 포함한 노조간부, 전 현대차 정규직 노조간부 등 모두 27명이다. 이 가운데 5명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이날 재판부는 “하청노조가 생산시설을 폭력적으로 점거한 것은 민사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했다.
앞서 울산지법은 지난달 28일에도 하청노조의 공장 점거 시도와 관련해 “전 하청노조간부와 조합원 등 12명은 2∼4명씩 연대해 최대 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0월에도 하청노조가 울산 1공장을 점거한 것과 관련 “피고인 일부(11명)가 연대해 2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현대차는 2010년 11월 15일부터 25일 동안 하청노조가 ‘정규직화’ 등을 요구하며 울산1공장 등을 점거해 업무를 방해하자 7건의 고발과 함께 조합원 475명을 상대로 전체 청구금액 203억원에 달하는 손배소를 제기했다.
현대차는 당시 하청노조의 울산 공장점거 등으로 차량 2만7149대를 만들지 못해 2517억억원 상당의 생산차질액(매출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