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남민 기자] 직장인이 설레는 ‘13월의 보너스' 계절이 다가왔다.
세금을 공제받을 요건이 되어 있어도 몰라서 못받는 경우도 있다. 꼼꼼히 자신의 조건을 챙겨야 한 푼이라도 절약할 수 있다.
이미 잘 알려진 항목 이외에 조금만 더 신경 쓰면 환급받을 수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체크해본다.
■ 공제서류, 하나라도 더 모으자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공제율은 30%이므로 결제방식을 바꿔 최대한 공제받도록 한다.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비 공제한도 100만원 추가되므로 놓치지 말자.
△초중고 방과 후 학교 교재 구입비도 공제된다.
△주택 월세 소득공제율 40%에서 50%로 확대되므로 빠뜨리지 말자.
△한 부모 가정 지원을 위해 배우자가 없고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100만원을 추가공제 받을 수 있다.
■ 이런 것도 환급받는다 △확정일자 및 전입시고=전입신고 이후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도 확정일자를 받기 전에 지급한 월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지난 8월 발표한 전월세대책에 따라 올해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 오피스텔의 경우 지난 전입신고 이후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8월 주민등록표 상의 주소지 13일 이후 지급한 월세액부터 공제받을 수 있다.
△휴대전화 변경시 등록=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한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았을 경우 공제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공제 조건 되면 체크카드 우선 사용=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최저 사용금액, 즉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했다면 연말까지 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전통시장을 이용할 경우 30%의 공제율과 함께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성년자녀 자료제공 동의=1994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성년자녀의 경우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 자료제공에 직접 동의 후 증빙서류 조회 및 발급하면 된다.
△티머니 교통카드 등록=카드회사 홈페이지에 소득공제카드로 등록 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공제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