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계 개선 통해 급여 정기성 강화” 대응안 내놔
연공성 임금→직무급 전환ㆍ각종 수당 단순화 제시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재계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번 판결이 정년 연장, 근로시간 단축, 시간선택제 일자리 등 각종 노동 관련 이슈와 연결돼 있어, 이들 이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 논리에서 밀리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통상임금은 연장 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의 산정기준이 된다. 퇴직금 액수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통상임금의 범위가 넓어지면 기업들은 일시에 최대 38조5509억원(한국경영자총협회 추산)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때문에 퇴직금 충당금과 추가 수당 부담이 늘어나 기업이 재정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되는 데 대해서도 재계는 우려하고 있다.
재계는 판결을 계기로 그동안 관련 법령에서도 다소 모호하게 규정돼 왔던 각종 임금 체계를 개선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임금의 여러 성격 중 미리 정해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는 정기성을 강화하고 근속에 따라 상승한다는 연공성은 약화시켜 임금에 대한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통상임금의 의미도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에 대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인 만큼 정기성을 강화하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될 게 없다는 것이 재계의 입장이다. 이를 위해 재계는 연공성 임금체계에서 직무급체계로 전환, 각종 수당 감축을 통한 임금체계 단순화가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정책연구실장은 “호봉제, 연봉제 등 우리나라 임금체계는 기본적으로 연공성을 띠고 있다”며 “직무급 체계를 도입해 연공서열에 상관없이 급여를 주는 것이 임금의 정기성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행적으로 지급돼 왔던 김장비, 체력단련비 등 각종 수당은 업무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도 않고 정기적으로 나오는 것도 아니다”며 “본봉과 성과급, 휴일ㆍ야근수당 등 각종 수당을 줄이고 단순화시켜 (임금의) 정기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같은 사안을 재계가 추진하기에는 어려워 보인다. 법령에 따르면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개정할 때에는 노동조합과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노조에서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사안일 것”이라며 “노사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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