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유명 학원 메가스터디가 경쟁업체 이투스교육의 광고가 과장됐다며 가처분 신청을 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 강형주)는 메가스터디가 이투스를 상대로 제기한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메가스터디의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18일 밝혔다.

이투스는 자사의 2012년 ‘온라인 고등’ 분야 매출이 2010년보다 187% 증가한 반면 ‘M사’의 같은 분야 매출은 30% 감소했다는 비교 광고를 냈다. 또 시장 평균치가 12% 감소한 것을 감안하면 전체적으로 이투스만 ‘독보적 성장’을 했다고 표시했다.

메가스터디는 “광고의 ‘M사’가 메가스터디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다. 이투스의 관리 시스템은 결과가 입증되지 않아 우리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시장 평균치가 12% 감소했다는 이투스의 광고가 객관적ㆍ합리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투스가 전체 매출액을 산정하면서 디지털대성, 위너스터디 등을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또 다른 경쟁업체인 비상교육의 경우 매출 증가율이 이투스보다 높은 193%로 나타나 이투스의 ‘독보적 성장’이라는 표현을 부당 광고로 볼 여지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다만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투스의 매출은 132억원에서 380억원으로 증가했고, 메가스터디의 매출은 1226억원에서 861억원으로 감소했기 때문에 광고에 나온 매출액 비교가 거짓ㆍ과장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