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서울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대구교육청의 ‘교육권리헌장’ 등이 만들어진지 1년이 지난 가운데 이에 따른 학생들의 체감적인 변화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의 ‘2013년 인권작품 공모전 논문 수상작’ 중 하나로, 정희근 학생 등 3명 의 대구외국어고등학교 교내연구논문프로젝트팀이 연구ㆍ작성한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해결책’에 따르면 학생 중 29%만이 조례(헌장)발표 후 학교가 바뀌었다고 응답했다. 연구팀은 논문작성을 위해 서울ㆍ경기, 대구 지역 6개학교 총 39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학생은 35%, 바뀌지 않았다고 응답한 학생은 36%였다. 특히 학교가 바뀌지 않았다는 생각은 대구에서 두드러졌다. 서울 지역 학생 중 학교가 바뀌었다고 응답한 학생이 전체의 40%가 넘는것에 비해, 대구 지역은 20%가 되지 않았다.

학교가 바뀌었다고 응답한 학생 중 약 72%가 교칙개정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체감했고, 약 22%가 선생님들의 대우가 달라졌다고 응답했다. 학교폭력이 감소하거나 친구간의 인권존중이 늘었났다고 대답한 학생은 각각 2%에 그쳤다.

학생들은 논문을 통해, 학생인권조례가 교칙이라는 형식적인 부분에만 영향을 끼치지 사실상 의도했던 학생인권신장에는 그다지 영향을 끼치지 못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학생들은 또 논문에서 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공고가 교육청ㆍ학교를 통해 충분히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전, 제정소식을 들어봤다고 응답한 학생은 전체의 60%였다. 하지만 이 중 교육청의 공고와 학교공문ㆍ교직원의 말을 통해 조례 소식을 알게 됐다고 응답한 학생은 20%를 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