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적조 발생예보에 ‘관심’ 단계가 추가돼 예보 시스템이 3단계로 세분화된다. 적조관련 연구ㆍ개발(R&D) 및 양식 시설 개선을 통해 적조에 대한 사전 대비도 강화한다. 피해 어민들을 위해 재해보험 대상 양식수산물 품목이 늘어나고 가입 절차도 간소화된다.
해양수산부는 미래창조과학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적조대응 중장기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19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했다.
정부는 올 여름 적조에 따른 큰 피해를 계기로 중장기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지난 9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중앙부처 및 지자체가 참여한 적조대책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한 바 있다.
정부는 예보ㆍ예측 기능 강화를 위해 적조 예보체계를 현행 ‘주의보’ ‘경보’의 2단계에서 ‘관심’ ‘주의보’ ‘경보’의 3단계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 당 10개체 이상이 발견되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주의보 기준도 ㎖당 300개체에서 100개체로 대폭 낮췄다.
현재 시ㆍ도 단위로 발령되는 예보 범위도 해역별, 어장별로 세분화한다. 점검주기는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투입선박도 1척에서 2척으로 늘린다.
적조의 근본적인 예방을 위한 관련 기술 개발에도 나선다.
양식장 정화 및 적조방제를 위한 바이오ㆍ나노 벽 구조 개발을 비롯해 연안 양식장 맞춤형 적조피해 저감 대책 수립, 적조생물의 분자생물학적 특성 연구 등을 미래부, 해수부가 수행한다.
양식어장 구조개편도 추진된다. 가두리 양식시설을 안전한 해역으로 이동시킬 수 있도록 내년부터 5년간 상습피해어장 120ha의 양식시설을 개선할 계획이다. 적조에 강한 종류로 양식품종 변경을 유도하고 전환시설비도 지원한다.
해양환경 관리강화 방안도 대책에 포함됐다. 어업인에게 3~5년 주기로 어장청소의무를 부과하고 어장환경평가 기준에 미달되면 어업권 재면허가 금지된다.
아울러 적조 피해 회복을 위한 어민들의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가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대상 품목을 현재 15개에서 2017년까지 27개로 늘린다.
전재우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장은 “종합대책에는 적조피해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다양한 과제가 포함돼 있다.”며 “매년 여름이면 되풀이되던 적조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