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16년 전 대구에서 벌어진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이 영구미제사건으로 남을 가능성이 커졌다.
대구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이기광)는 공소시효 만료를 사흘 앞둔 3일 황산 테러를 당하고 사망한 김태완(당시 6세)군의 부모가 용의자로 지목한 이웃 주민 A씨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의 적절성을 가려달라며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판사는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에 대한 검경의 수사결과를 번복할 만한 증거자료가 없다”며 “재정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정신청은 검사 측의 불기소 처분을 뒤집기 위해 직접 법원에 당부를 가려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다.
이는 대구고법이 경찰의 수사자료 외에 유족을 상대로 한 2차례 심문에서 뚜렷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한 데 따른 판결이다.
태완 군의 부모는 대법원에 재항고하기로 했으나 재정신청 기각 절차에 법적 하자가 없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1999년 5월 20일 발생한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은 대구 동구 한 주택가 골목길에서 김태완(당시 6세)군이 온몸에 황산을 뒤집어 쓴 사건이다. 신원불명의 범인은 학원에 가던 김군을 붙잡고 검은 봉지에 담긴 황산을 입안과 온몸에 쏟아 부었다. 이로인해 김태완 군은 49일간 치료를 받다 끝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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