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反독점협상’ 합의 임박 ‘5년간 표준특허소송 유예 삼성案 이달 승인 가능성
표준특허 남용으로 유럽연합(EU)으로부터 2년간 반독점법 위반 조사를 받아온 삼성전자가 합의를 눈앞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합의에 이를 경우 조사가 종결되고, 19조원 이상의 벌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12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제시한 협상안이 EU 경쟁당국으로부터 이달 중으로 승인이 날 것으로 복수의 소식통이 전했다.
지난 10월 삼성전자는 특허 라이선스 계약에 합의하는 회사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5년간 유럽 내에서 필수표준특허(SEP)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수입금지 요청도 중단하겠다는 협상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한 경쟁사 등 이해당사자들의 긍정적인 답변을 EU가 삼성전자 측에 전달할 것이라고 블룸버그가 전했다.
최종 합의까지 EU 당국과 이해당사자들이 요구하는 미세한 부분만 보완하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삼성전자가 제안한 협상안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의 반독점 조사가 끝나면서 삼성전자는 183억달러 우리 돈으로 19조5000억원에 해당하는 막대한 과징금을 피할 수 있는 셈이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가 협상에 성공하고, 반독점 위반을 해소하게 되면 글로벌 경쟁사들보다 한발 앞서 나갈 수 있게 된다. 현재 EU 당국은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IT 대기업들을 상대로 반독점 위반에 대해 조사 중이다.
정태일 기자/
정태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