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경제(대전)=이권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와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지난 6월 국회에서 공정거래법 등의 개정으로 도입된 고발요청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업무협약을 10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조달청과 중기청은 고발요청권 행사에 필요한 자료를 공정위로부터 직접 제공받을 수 있게 됐으며, 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협의·조정키 위해 3개 기관 협의체도 발족했다.

고발요청제는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한 법위반 사건에 대해 감사원장ㆍ조달청장ㆍ중기청장이 사회적 파급효과,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 피해정도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총장에게 고발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중기청과 조달청은 고발요청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공정위에 요청할 수 있으며 중기청에는 공정거래법 등의 법률 위반사건, 조달청에는 공공기관 발주사업과 관련된 담합사건을 각각 파악해 공정위로부터 사건처리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고발요청 여부를 결정한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협약체결을 통해 새로 도입된 고발요청제의 실효성을 뒷받침하는 한편, 행정기관 간 자료공유 및 신속한 고발요청 여부 판단 등을 통해 불필요한 기업부담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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