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내년부터 고려대학교 학생들의 성적증명서에는 재수강 기록이 명시되고 낙제점(F)의 기록도 남게 된다. 대학가에 관행적으로 퍼져 있는 ‘학점세탁’의 폐해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
고려대는 내년 1학기 시행을 목표로 학사운영규정 개정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취업 등 이유로 발급받는 성적증명서 재수강 이전의 수강 기록과 학점이 지워져 학생의 재수강 여부가 드러나지 않아 학점 인플레이션을 부추기고 학교의 공신력을 떨어뜨린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바뀐 학사운영규정에 따르면 앞으로는 성적증명서에 재수강 이전과 이후 수강기록이 모두 나타나고 이전 수강기록 앞에 ‘R(Retake)’를 붙여 재수강했다는 사실이 명시된다. 또 학생이 F학점을 받으면 성적증명서에서 삭제하는 대신 ‘NA’(Not Accountㆍ반영 안함)로 표기해 기록이 남는다. 바뀐 학사운영규정은 내년 1학기 성적부터 적용된다.
이밖에 다른 학생들의 수강기회를 박탈한다는 문제점이 드러난 수강 철회와 취득학점 포기 제도도 사라진다.
고려대는 학점 문제에 민감한 학생들의 정서를 고려해 개정안을 2014학년도 1학기부터 주는 학점에 적용하기로 했다. 이전 학사규정에 따라 이미 부여한 학점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학생들의 다양한 대학 생활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학칙 개정도 이뤄진다. 휴학 사유로 임신, 출산, 육아휴직 등을 추가했고 교내외에서 집회ㆍ행사를 하거나 간행물을 발행할 때 소속 대학 학부장이나 학생처장에게 신고하도록 한 규정도 삭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