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임산부 초음파나 출산시 상급병실 사용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될 전망이다. 또 병적인 고도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한 수술 치료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뼈ㆍ관절ㆍ인대 등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MRI(자기공명영상촬영) 검사나 추나요법 등 한방 물리요법 등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4~2018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을 수립해 최근 서울 마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보고했다고 5일 밝혔다.
먼저 임신ㆍ출산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적지않은 부담이었던 초음파 검사와 출신시의 상급병실료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2016년까지 초음파 검사에 대해 기본 적용 횟수를 정하고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분만 후 일정기간 동안 상급병실을 이용할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해 입원료의 50%를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병적인 고도비만 환자에 대한 수술 치료에 대해서도 2018년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뼈, 관절, 인대 등 근골격계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에 대한 보장성도 2018년을 목표로 강화된다.
김태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