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 인천시는 2014년도 자동차세 1년치를 1월중 선납할 경우 자동차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월과 12월에 내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10%, 3월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7.5%, 6월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5%, 9월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2.5%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YF 소나타 1998cc의 경우 연 51만9480원을 납부해야 하지만 1월 연납 신청시 5만1940원(10%)이 공제 적용돼 46만7540원만 납부하면 된다. 시에서는 이번 달에 전년도 연납 신청 등을 한 차량 소유주에게 별도 신청 없이 60만여대분 1147억여원의 연납고지서를 고지 발송했다. 지난해 1월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운영해 총 31만여대, 568억여원을 징수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각 군ㆍ구 세무부서에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이택스를 통해 신청 가능하고 방문시 직접 납부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할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에서 추가로 5% 할인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한편, 연납을 한 후 차량을 소유권이전이나 폐차 등으로 말소할 경우 과납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타 시ㆍ군ㆍ구로 전출할 경우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다.
납세자는 인천시 전자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 또는 위택스(http://www.wetax.go.kr)에 접속해 전자 납부를 할 수 있다. 또한 전국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를 사용해 납부할 수도 있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