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가압류에 시공사와 대립 인천 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 대우푸르지오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자신들 소유의 부동산과 통장을 대우건설 측이 가압류하는 바람에 경제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미입주자들은 시공사 대우건설의 철근 부실시공으로 인해 분양 중도금 납부를 거부하고 있자, 미입주자들의 중도금 대출 연체이자 대납을 대우건설이 중단하면서 갑작스런 가압류라는 대우 측의 조치에 대해 비난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미입주자들은 부동산ㆍ통장 가압류로 인해 재산상의 피해는 물론, 통장을 사용할 수 없어 경제적 손실마저 입고 있는 실정이다.
16일 청라 대우푸르지오 미입주자들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지난해 12월부터 미입주자들의 부동산과 통장을 가압류하고 있다.
현재까지 부동산 가압류를 당한 미입주자 세대는 60여가구이며, 통장 압류는 미입주자의 70~80%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미입주자들의 중도금 납부로 입주를 강요하기 위한 조치인 데다가, 대출이자 연체에 따른 신용불량자로 낙인될 수 있는 불안감을 조장하기 위한 비책이라고 미입주자들은 밝히고 있다.
중도금 대출이자는 아파트 분양가 평균 6억원(1가구 기준) 대비 10%(6000만원) 정도다. 대우건설은 분양자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은 중도금 보증인으로서, 불어나는 대출 연체이자에 대한 조치로 가압류를 추진한 것이다.
이에 대해 미입주자들은 “브랜드를 가진 국내 건설회사가 개인 소유의 부동산과 통장을 가압류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조치”라고 비난했다.
특히 미입주자들은 가압류 때문에 부동산 매매도 하지 못하고 있어 재산상의 피해를 입고 있는 데다가,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장마저 입출금이 막혀 경제적 손실을 크게 입고 있다고 덧붙였다.
입주예정자협의회 김상일 위원장은 “입주 만료기간을 연장한 지난 15일 이후라면 모를까, 입주 기간 중에 가압류 행사를 하는 것은 미입주자들의 뒤통수를 친 것”이라며 “철근 부실시공으로 귀책사유의 원인을 제공한 대우건설이 제때 중도금 대납을 했다면 연체이자로 인한 이 같은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이홍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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