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회삿돈을 빼돌리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로 기소된 박찬구(65) 현(現) 금호석유화학 회장에게 집형유예 선고가 내려졌다.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기영)는 20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리고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률상 횡령 등)와 2009년 대우건설 매각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00억원대 손실을 회피한 혐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박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아들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자신이 실질적으로 보유ㆍ경영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피해 회사(금오피앤비화학)의 법인자금을 마치 개인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듯 너무나 손쉽게 이용했고, 이로 인해 피해 회사에 거액(34억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위험을 야기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손해발생 위험이 발생했을 뿐 피고인의 아들인 박준경이 대여금을 전부 변제하여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전과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박찬구 회장은 1999년부터 2009년까지 비상장계열사인 금호피앤비화학의 법인자금(107억5000만원)을 무담보 또는 낮은 이자로 빌려쓰는 등 수법으로 모두 274억여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09년 6월께 금호그룹이 대우건설을 매각할 수밖에 없다는 정보를 입수한 뒤 금호산업 주가가 폭락하기 전에 보유주식 262만주를 팔아치워 102억원대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달 박 회장에 대해 징역 7년에 벌금 300억원을 구형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