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죽 무단투기 상행위 등 3~10만 원

[헤럴드경제 시티팀 = 문미경 인턴기자]해운대구는 "지난해 12월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수욕장법)'이 제정됨에 따라 해운대해수욕장과 송정해수욕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계도기간을 거쳐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수욕장법은 해수욕장 안전 관리에 관한 법으로 그동안 문제가 제기됐던 허가받지 않은 상행위, 장난감용 꽃불놀이(폭죽), 차량·오토바이 진입, 쓰레기 무단투기, 취사·야영, 입욕하는 행위 등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해운대구는 단속업무를 맡을 공무원을 신규 채용해 2인 1조로 불법행위가 빈번한 밤 시간에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전했다.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은 위반 횟수가 늘수록 금액도 많아진다.백사장에서 폭죽을 터뜨리면 3~5만 원, 폭죽을 비롯해 허가받지 않은 상행위를 하는 노점상에 대해서도 5~10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쓰레기 무단 투기와 차량,오토바이 진입은 3~5만 원, 취사‧야영과 입욕하는 행위는 5~10만 원울 부과한다.특히, 밤바다의 낭만을 즐기기 위해 무심코 터뜨린 폭죽이 종종 안전사고를 일으켜 폭죽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해운대구 관계자는 "불법행위 단속으로 해수욕장의 질서를 바로잡겠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을 만들 수 있도록 관광객과 주민의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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