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 조호경)는 집행부의 비리를 들추는 노조원을 다른 노조원을 시켜 허위 내용으로 고발하게 한 혐의(무고교사 및 명예훼손교사)로 서울 도봉구의 한 택시회사 노조위원장 안모(6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2012년 8월 다른 노조원을 시켜 “보험 사기를 치고 공금을 횡령했다”며 양모(68)씨를 허위 고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혜림 기자/
bonsang@heraldcorp.com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 조호경)는 집행부의 비리를 들추는 노조원을 다른 노조원을 시켜 허위 내용으로 고발하게 한 혐의(무고교사 및 명예훼손교사)로 서울 도봉구의 한 택시회사 노조위원장 안모(6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2012년 8월 다른 노조원을 시켜 “보험 사기를 치고 공금을 횡령했다”며 양모(68)씨를 허위 고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혜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