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지난해 한해를 떠들석하게 만든 ‘갑(甲)의 횡포’를 촉발했던 남양유업의 홍원식(64) 회장이 73여억원의 세금를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이원곤)는 조세 포탈 혐의로 홍 회장을 불구속 기소한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 회장은 지난 2007년 11월께 부친인 홍두영 전 회장으로부터 52억원을 수표로 증여 받고도 이를 숨기거나, 부친 홍 전 회장이 남양유업 직원 명의로 가지고 있던 주식을 물려받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는 방식으로 상속세와 증여세 67억2347여만원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홍 회장은 직원 명의의 증권위탁계좌를 개설한 뒤 자신의 주식을 팔아 약 32억8035여만원의 양도차익을 얻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탈루하는 등의 방법으로 6억5457여만원의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남양유업이 서미갤러리에서 그림을 산 돈의 출처를 추적하다 보니 차명계좌를 통해 세금을 탈루해온 수법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앞서 중앙지검 형사 6부는 대리점주들에게 부당하게 제품을 떠넘긴 혐의로 남양유업 임직원들을 수사해 28명을 기소했다. 당시 홍 회장 역시 수사대상에 포함됐지만 혐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해 기소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한편 금조2부는 홍 전 회장 시절 회사의 운영자금 6억9235여만원을 급여명목으로 빼돌려 홍 전 회장이 사적으로 사용하도록 해준 혐의(횡령)로 김웅(61) 남양유업 대표이사를 추가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