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지혜 기자] 인터넷 상거래에서 판매자의 ‘먹튀’를 막기위해 도입된 안전결제 서비스를 악용해 사기를 친 20대가 경찰에 덜미를 붙잡혔다. 구매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도입된 안전결제까지 악용되는 사례까지 발생했다는 점에서 소비자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
구미경찰서는 16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중고카페 ‘중고나라’에서 총 43건의 사기행각으로 500만 원 이상의 물품 구매 비용을 가로챈 혐의로 김모(21) 씨를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무직인 김씨는 지난 해 4월부터 중고카페에서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의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해당 카페 피해자 게시글에 따르면 김씨는 전자기기, 육아용품, 문화상품권, 백화점 상품권 등 각종 물품들을 판매하겠다고 게시판에 글을 올린 후 구매를 희망하는 상대에게 ‘안전결제’를 이용하자고 제안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안전결제란 인터넷에서 상거래를 할 경우 이니시스 등 가상계좌를 제공하는 제3자에게 구매 희망자가 돈을 보내고 물품이 안전하게 도착하면 돈을 판매자에게 넘기는 시스템으로 전자상거래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국내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된다.
김씨는 구매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안전결제 화면을 캡처한 이미지를 메일로 보내 자신의 계좌를 안전결제 가상계좌인것처럼 속여 돈을 받은 후 물건을 보내지 않는 방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
구매 희망자들은 안전결제 메일을 보고 의심하지 않고 바로 수십 만 원의 돈을 입금했으며 많게는 100만원까지 피해를 본 사람도 있었다. 특히 지난 11월에는 구두상품권을 판매하겠다며 구매 희망자로부터 21만원을 받은 뒤 물건을 보내지 않았고, 불과 열흘 뒤에는 인터넷머니를 팔겠다며 80만원을 받은 뒤 연락이 두절되기도 했다. 김씨는 해당 카페에서 피해자들의 신고로 지난 해 12월 경찰에 덜미를 붙잡혔다.
해당 카페를 관리하는 업체 관계자는 이와 관련 “안전결제는 이같은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안심할 수 있는 업체를 통해 결제하는 제도지만 이를 이용한 사기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는만큼 플랫폼사업자로서 향후 적극적으로 이용자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