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경찰은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을 비롯, 경찰에 자진출석한 철도노조 간부 1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날 체포한 철도노조 집행부 13명은 최장기 불법파업을 이끈 핵심주동자들로, 이미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던 노조간부들에 비해 지위나 역할이 무겁다”며 “그에 상응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 등 핵심 지도부들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지난달 16일로, 경찰은 민주노총에 공권력을 투입하고도 한달 가까이 이들을 검거하지 못했다.

철도노조 집행부 13명 가운데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수사 중인 9명은 전날 1차 조사를 실시했고 15일에도 계속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부산 등 4개 지방청으로 호송된 인원들은 장거리 이동에 시간이 걸려 15일부터 본격 수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다만 이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구속영장 신청 여부는 오늘 오후 늦게나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강경한 태도 등을 감안하면 김 위원장과 박태만 수석부위원장, 최은철 사무처장(대변인) 등 핵심지도부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은 불가피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경찰이 구속영장이 신청한다 해도 실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지 여부는 미지수다.

경찰은 파업 철회 이후 자진출석한 16명의 중간 간부 가운데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모두 법원에서 기각당한 바 있다. 현재 철도파업으로 경찰에 체포된 노조원 가운데 구속된 사람은 단 1명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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