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필리핀 정부가 ‘사치의 여왕’ 이멜다 마르코스 전 영부인의 보석 컬렉션을 몰수한 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4일 현지 언론과 AP 등 외신에 따르면 공직자 비리를 전담하는 산다긴 바얀 법원은 전날 이멜다 여사의 보석 컬렉션을 ‘부정축재 재산’으로 규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 측은 이멜다 여사의 보석 컬렉션이 불법적으로 얻은 자산인 만큼 정부에 소유권이 귀속된다고 밝혔다.
이들 컬렉션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전 대통령이 지난 1986년 민중 봉기로 퇴진할 당시 새 정부가 몰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보석류는 약 15만 달러 상당으로 필리핀 대통령 직속 ‘바른정부위원회(PCGG)가 압수한 3개 컬렉션 가운데 자산가치가 가장 적은 것으로 평가된다.
바른정부위원회는 부정축재 환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날 필리핀 관리들은 이 판결을 계기로 정부가 이멜다 여사로부터 몰수한 보석 컬렉션을 모두 공개 매각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앞서 필리핀 정부는 150캐럿짜리 미얀마산 루비 등 이멜다 여사의 2개 보석 컬렉션을 공개 매각하려다 법적인 문제로 무산된 바 있다.
경매업체 크리스티는 지난 1991년 이들 3개 컬렉션의 가액을 최대 850만 달러로 평가했으나 이후 20년이 경과한 만큼 현재가격은 이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바른정부위원회는 마르코스 정권이 지난 1986년 민중봉기로 붕괴될 때까지 20년간 부패상을 고발하는 전시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