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차도 한가운데 움푹 팬 부분을 하루 종일 방치해 이 도로를 지나던 버스에 탄 승객들이 줄지어 부상을 입은 사실이 법원 판결로 뒤늦게 알려졌다. 법원은 서울시가 승객들에 대한 배상금 일부를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09년 2월 13일 지하철 공사와 도로포장 공사가 한창이던 서울 노량진 인근의 한 편도 2차로 도로에는 차선 1개 너비에 80㎝ 길이의 커다란 웅덩이가 생겼다. 사건 당일 내린 빗물이 고인 탓에 운전자들은 웅덩이를 미처 확인하기 힘들어 지나는 차량마다 덜컹거려야 했다.
이곳을 지나던 시내버스 역시 마찬가지였다. 일부 승객은 큰 흔들림에 공중으로 붕 떴다가 버스 천장에 머리를 부딪치기도 했다. 오전 11시 노량진역에서 한강대교 방면으로 운행하던 버스 한 대가 해당 웅덩이를 지나다 크게 흔들려 승객 3명이 허리 등을 크게 다쳤다. 2시간 뒤 다른 버스 한 대도 같은 지점에서 사고를 당해 승객 중 한 명이 요추가 골절되는 큰 부상을 입었다. 5분 뒤 뒤따르던 버스 한 대 역시 심한 요동으로 버스 승객 3명이 부상했다. 이런 식으로 이날 하루 동안 이곳을 지난 버스 6대에서 부상을 입은 승객은 총 14명.
하지만 시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 6시 버스 한 대가 추가로 해당 지점을 지나다 승객 2명이 요추가 골절되는 등의 부상을 입었다.
전국버스운송조합사업연합회는 승객들에게 치료비 등 2억7000여만원을 배상해 준 뒤 “도로 설치ㆍ관리상의 과실이 있다”며 서울시에 구상금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부장 박평균)는 서울시의 과실을 인정했다. 다만 버스 운전자들이 주의를 기울였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 서울시 과실은 40%로 제한해 1억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성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