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취지의 주관적인 의견표현” 불기소 결정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검찰이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딸 조민 씨가 학위를 스스로 반납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조민우 부장검사)는 8일 조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해당 발언이 “선거인으로 하여금 사실관계를 오인하게 할 측면이 있으나 발언 정황, 내용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사실 적시가 아닌 평가 취지의 주관적인 의견 표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이번 처분의 배경을 전했다.
앞서 조 대표는 지난 3월 27일 외신 기자회견에서 “딸이 국법을 존중하기 때문에 자신의 학위와 의사면허를 스스로 반납했다”고 언급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경찰은 조민 씨가 학위와 면허를 적극적으로 반납하겠다는 요청을 한 적은 없었기 때문에 조 대표의 발언에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지난달 25일 검찰에 송치했다.
조 대표 측은 수사 과정에서 “학위 반납은 입학 취소 처분을 더이상 다투지 않고 받아들이겠다고 한 표현”이라며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는 절차가 남아있었음에도 스스로 소송을 취하했다는 의미로 한 말”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조씨는 2022년 1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과 고려대의 입학 취소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지난해 4월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조씨는 고려대 입학 취소와 관련된 소송을 취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