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혜교, 장동건 등 연예인 35명이 ‘퍼블리시티권’ 패소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14일 배우 송혜교와 장동건, 김남길, 소녀시대 등 연예인 35명은 최근 서울 강남구 모 성형외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일연)는 지난달 20일 연예인 35명이 제기한 1억7,000여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퍼블리시티권’이란 개념 자체를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손을 들며 패소 판결을 내렸다.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의 이름이나 초상을 상품 등을 광고에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완전한 ‘퍼블리시티권’이 법률적으로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항소가 어떤 결과를 이끌어낼지 관심을 모은다.
속보팀 이슈팀기자 /nicesna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