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대통령 비선 실세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정윤회(60) 씨가 19일 가토 전 산케이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정씨는 법정에서 “가토 전 지국장의 기사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강한 처벌 의사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이동근)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리는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한 두번째 공판에서 고발인 길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먼저 진행한 뒤 정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이어간다. 정씨는 이날 오후 3시쯤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지난달 15일 열린 첫 공판에서 정씨를 검찰 측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결정했다. 재판의 공개 여부의 관련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현재까지 비공개 요청과 관련한 내용은 없었다”며 “다만 공판에서 요청할 시 비공개가 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하의 기사를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정씨 측은 세월호가 침몰한 당일 행적과 비선 실세 의혹 등을 주요 질문으로 보고 이에 대한 답변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 5일 검찰은 정씨가 연루됐던 ‘국정개입 의혹’ 문건과 ‘박지만 미행설’ 문건과 관련 모두 허위라고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정씨는 이에 대해 “진실이 밝혀져 희대의 국정 농단자라는 오명을 벗게 돼 너무나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씨는 박 대통령이 1998년 대구 달성군 보궐선거로 정계에 입문할 당시 비서실장 역할을 한 오랜 측근이다. 2002년 박 대통령이 한나라당을 탈당해 한국미래연합을 창당했을 때도 총재 비서실장을 맡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