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 비용 상승 고려하면 가격 인상 불가피”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정부가 먹거리 물가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업계를 압박해 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하는 등 고강도 관리가 계속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꼼수 우려가 제기된다.
1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3.84(2020년=100)로 작년 같은 달보다 2.4% 올랐다. 석 달 연속 둔화세다. 지난해 7월(2.4%) 이후 1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하반기에는 장마・폭염 영향으로 채소・과일 가격이 물가를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8월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6.8% 올라 기업의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물가 관리를 위해 식품, 외식 업계에 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하고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상반기 농심 사업장과 롯데리아 매장 등 현장 방문을 약 50회 이어가며 물가 안정 기조에 동참해달라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와 국세청 세무조사 등 기업을 압박할 카드도 가격 인상을 억제했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식재료나 인건비 상승을 고려하면 가격 인상을 막기는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결국 정부나 소비자단체의 감시망을 피한 꼼수가 등장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지난해 슈링크플레이션 논란이 대표 사례로 꼽힌다. 당시 제품 가격을 올리기 어려워지자, 기업들은 용량을 줄인 제품을 대거 선보였다. 이는 곧 소비자 불만으로 이어졌다. 정부를 향한 책임론이 불거지기도 했다.
식품업계 한 관계자는 “가격 인상을 자제해달라는 요청이 강하지만, 영업손실을 감수하면서 제품을 생산할 수는 없다”며 “기업 입장에서 가격을 올릴 수 없다면 원재료 변경이나 용량 조절 등이 고려할 대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내달 3일부터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 제조업자는 제품의 용량과 규격, 중량, 개수 등을 축소할 시 달라진 내용을 변경 전후 모두 3개월 이상 고지해야 한다. 용량 축소 시 가격을 함께 낮춰 단위가격(출고가격 기준)이 변하지 않거나 용량 등 변동 비율이 5% 이하인 경우에는 고지를 제외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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