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배두헌 기자] 지난해 5월 경기도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참사와 관련해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심재천 부장검사)는 14일 고양지원 401호 법정에서 형사1단독 박재순 판사 심리로 열린 고양터미널 화재사고 피고인 18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발주업체인 씨제이푸드빌 직원 양모(41)씨 등 16명에게 징역 10월∼징역 4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화재 발생이나 확대와 관련은 없고 소방관련 행정법규만 위반한 업체 2곳 직원 2명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씨제이푸드빌 등 발주업체ㆍ하도급업체ㆍ시설관리업체 등 7개 업체에 각각 벌금 300만∼1000만원을 부과할 것을 요구했다.

검찰은 터미널 화재사고와 관련해 발주업체인 씨제이푸드빌의 책임이 제일 큰 것으로 봤다.

당시 인프라공사 현장 책임자인 양모(41)씨 등 씨제이푸드빌 직원 2명에게 피고인 18명 중 가장 무거운 형인 징역 4년, 금고 4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어 시설관리업체의 책임을 물어 관리소장과 방재주임 등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3년형, 스프링클러 퇴수 등을 요청한 원청업체 대표 등 2명과 현장에 안전관리자를 상주시키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하는 등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하도급업체 대표 등 2명에게는 금고 1년 6월에서 징역 3년의 형을 구형했다.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맡고 화재 당시 가스배관공사를 진행한 현장소장 조모(54)씨와 용접공 성모(51)씨, 배관공 장모(46)씨 등 3명에게는 금고 2년∼징역 3년이 구형됐다.

터미널 건물 자산관리업체에도 책임을 중하게 물어 신모(55)씨와 홍모(29)씨 등2명에 대해선 금고 2년형을 요구했다.

앞서 지난해 5월 26일 오전 9시께 고양터미널 지하 1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터미널 이용객 등 9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치는 등 모두 6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재산피해도 500억원에 이른다.

화재시 85% 이상 진화를 담당하는 스프링클러에는 물이 빠져 있었고 지하 1층 전원이 모두 차단돼 소방설비가 작동할 수 없어 피해가 커졌다. 또 화재를 감지해 알리는 장치는 수동으로 전환돼 화재경보 및 대피방송이 뒤늦게 이뤄졌다.

무자격자에게 공사를 맡기는 등 발주에서 시공에 이르는 전 과정에 단계마다 법규를 어기고 안전의무는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