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조달청이 발주한 수중 및 입축펌프(육상펌프) 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미리 투찰가와 낙찰가를 정한 뒤 ‘나눠 먹기’식으로 낙찰자를 정하는 방식으로 사전 담합을 한 21개 사업자들에 대해 시정명령 및 총 5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중 20개 사업자는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개 수중펌프 제조사업자들은 2005년 2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조달청에서 발주한 수중펌프 구매 입찰 32건과 관련해 사전에 낙찰자 및 투찰가 등을 정해 실행했다. 또 10개 입축펌프 제조사업자들도 2004년 12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조달청에서 발주한 입축펌프 구매 입찰 39건에 대해 유사한 방식으로 낙찰자 및 투찰가 등을 미리 정했다. 이중 대한중전기제작소, 효성굿프린스, 일진전기 등은 수중ㆍ입중펌프 입찰 담합에 모두 참여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에서 입찰 참여자들이 담합에 따른 이익을 균등하게 배분받기 위하여 순번제, 공동순번, 이익금 배분 등 그 실행방식을 정교하게 발전시켜 온 특징이 있어 법위반의 정도가 강한 입찰담합 유형에 속한다고 판단하고 보다 엄중한 제재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축 및 수중펌프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을 통한 예산 절감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