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3개월째…공정위 “아직 사건 진행 중, 시일 더 필요”
쿠팡 “11번가 최고 수수료율 20%”…11번가 “왜곡” 반발
[헤럴드경제=김벼리 기자] 11번가가 쿠팡을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지난 1월 11번가가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쿠팡을 신고한 사건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황이다. 사건을 담당하는 공정위 관계자는 “아직 사건을 진행하고 있다”며 “접수된 건이 많아 결론을 내기까지 시일이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월 16일 11번가는 쿠팡을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앞서 한 언론사가 ‘쿠팡이 판매자로부터 수수료 45%를 떼어간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쿠팡이 반박하는 글을 올렸다. 쿠팡은 “(쿠팡) 수수료는 업계 최저 수준으로 최대 10.9%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11번가(20%), G마켓·옥션(15%) 등 다른 이커머스(전자상거래)의 최대 판매수수료율을 비교 공표했다.
이에 대해 11번가는 명확한 기준이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극히 일부 상품에 적용되는 최대 판매수수료만을 비교해 11번가의 전체 판매수수료가 쿠팡보다 과다하게 높은 것처럼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11번가에 따르면 쿠팡이 언급한 11번가의 최대 판매수수료는 전체 185개 상품 카테고리 중 디자이너 남성의류·여성의류·잡화 등 단 3개 분야에만 적용된다는 것이다. 180개 카테고리의 명목 수수료율은 7∼13%라는 점도 강조했다.
11번가는 또 쿠팡이 자사의 전체 판매수수료가 높다는 오해의 소지를 제공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것’을 금지하는 ‘전자상거래법’ 제21조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11번가는 당시 “기업 이미지 손상과 판매자, 고객 유치에 큰 영향을 주는 중대한 사안이라 판단해 공정위 신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쿠팡은 “해당 공지는 각 사의 공시된 자료를 기초로 작성됐고 최대 판매수수료라는 기준을 명확히 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