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제품 19개, 생활용품 12개 조사 실시
어린이용 가방·연필서 발암물질 기준치 초과
인천세관도 중국산 장신구서 발암물질 검출
서울시, 4월 넷째주부터 검사 결과 정기 공개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시가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계 온라인쇼핑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제품의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검출된 발암 물질이 기준치를 최대 56배 초과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안전확보대책’을 마련해 향후 해외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유해성 조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소비자 피해구제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4월 넷째주부터 매주 검사를 실시해 검사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또 해외직구 상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 전담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피해 상황에 대한 상담과 구제 방안을 전담 요원이 신속하게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한국소비자원 등 중앙부처와 공조 체계를 구축해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해외 유력 온라인쇼핑몰과도 핫라인을 구축해 빠른 구제를 돕는다는 방침이다.
시는 지난달 중국계 온라인쇼핑몰인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하는 31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8개 제품에서 허용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거나 내구성 등 물리적 안전성이 미비한 사실을 확인했다.
시는 해외직구 제품은 별도의 안전성 검사 없이 국내에 반입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유해 물질을 함유하거나 내구성 결함이 있는 제품에 무방비로 노출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 대상은 쇼핑몰 판매율 상위권 어린이 제품 19개, 가정용 생활용품 12개 등 총 31개 품목이다. 시험 항목은 유해 화학물질 검출여부, 내구성(기계적·물리적 특성) 등이다.
앞서 전날 인천본부세관 역시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판매하는 장신구 성분을 분석한 결과 404개 제품 중 96개(24%)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발암물질이 나왔다고 밝힌 바 있다.
조사된 장신구는 평균 금액 2000원 상당(배송료 포함)의 초저가 제품으로, 국내 안전 기준치보다 최소 10배에서 최대 700배에 이르는 카드뮴과 납이 나왔다.
시의 이번 조사는 국가기술표준원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KATRI 시험연구원, FITI 시험연구원에서 진행했다.
검사 결과 어린이용 가죽가방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7종 중 4종(DEHP, DBP, DINP, DIBP)이 검출됐고, 검출된 가소제 총합이 기준치의 56배에 달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불임 유발 등 생식 독성이 있고 그 중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이다.
어린이용 연필에서도 DEHP가 기준치 대비 35배 나왔고, 어린이용 물놀이 제품(튜브)에서도 DEHP가 기준치 대비 33배 검출됐다.
특히 어린이용 튜브는 제품 두께가 기준치(0.25㎜)보다 얇은 0.19㎜로 나타나 내구성 문제로 인한 파손, 익사 위험 등이 추가로 우려됐다고 시는 덧붙였다.
어린이들이 즐겨 사용하는 목재 자석낚시 제품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인 DBP가 기준치 대비 2.2배 검출됐다.
유아 입이나 피부에 직접 닿는 치발기를 검사한 결과 디자인과 형태가 기도를 막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작은 힘에도 쉽게 손상돼 유아의 질식을 초래할 위험도 우려됐다.
보행기는 좌석과 등받이에 5~12㎜의 틈이 발생해 유아 피부가 틈에 끼거나 베이는 위험이 있었고, 계단 앞에서 전·측·후방으로 굴러떨어져 계단시험 부적합으로 판정됐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 직구액은 6조8000억원으로 2022년(5조3000억원) 대비 28%가량 증가했다. 또한 과거에는 미국 직구가 대세였는데 지난해 해외 직구의 48.7%가 중국 직구로 나타났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올해 2월 기준 월간 이용자 수가 818만명으로 쿠팡에 이어 국내 2위로 올라섰고 후발 주자인 테무, 쉬인 등도 빠르게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시는 이날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안전확보 대책을 발표하고 일명 중국 3대 온라인 플랫폼인 ‘알테쉬’를 중심으로 상시 검사체계를 가동한다.
검사는 국내 소비자의 구매가 많거나 피해 접수가 많은 제품을 대상으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국가기술표준원 인증기관 등이 실시한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주방세제, 일회용품, 가공식품, 식자재류 등의 검사를 주로 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화장품, 위생용품 등으로 검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관련 조사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을 따로 마련할 예정이다.
시는 현재 운영 중인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내에 직구 피해 관련 상담 기능을 추가하고 120다산콜로 전화하거나 센터 홈페이지로 문의하면 안내에 나선다.
시는 저가 물품에 대한 무분별한 소비를 가급적 지양하고 지속 가능한 가치 소비를 지향하는 캠페인도 대대적으로 벌인다.
송호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저렴하다는 이유로 쉽게 소비하는 해외직구 제품은 국내 안전성 기준을 적용받지 않아 언제든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관련 소비자 피해 전담 신고센터 운영과 상시 검사 체계를 구축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