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15일부터’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지난해 연말정산 자료를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다.
국세청은 근로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모레부터 2014년 귀속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인증을 받으면 보험료, 의료비, 개인연금저축,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 등12개 항목의 자료를 조회,출력할 수 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자녀 인적공제와 의료비·교육비·월세액 등에 대한 공제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된다. 세액공제는 소득에 대해 과세한 세금을 차감해 돌려주는 방식이다.
자녀 인적공제의 경우 자녀 2명까지는 1인당 15만원, 2명을 넘는 초과 1명당 20만원이 세액공제되고 의료비·교육비·기부금도 지출액의 15% 세액공제된다.
국세청은 세법 개정으로 부양가족의 연간 급여가 333만3000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 공제를 받더라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게 돼 부양가족 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확인한 뒤 공제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 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인 만큼 소득공제 요건 충족 여부는 근로자 스스로 검토하고 본인 책임하에 공제 신청을 해야 한다.
한편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현금영수증의 활성화를 위해 현금영수증 공제율이 20%에서 30%로 확대되는 반면 신용카드 공제율은 20%에서 15%로 축소됐다.
대중교통비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분에 대해 공제 한도를 더해 최대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증액됐다.
특히 무주택 서민근로자 지원을 위해 월세 소득공제율은 40%에서 50%로 조정됐다.
아울러 고소득자에 대한 과도한 소득공제를 배제하기 위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 8개 항목의 소득공제 종합 한도는 2500만원으로 제한된다.
또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예상 환급금을 계산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도 이용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