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뉴욕과 뉴저지, 코네티컷 등 뉴욕 일대에서 살고 있는 한인들의 ‘한국 국적 포기’가 부쩍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7일(현지시간) 뉴욕총영사관의 ‘2014년도 민원업무 처리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국적 이탈 건수는 205건으로 전년보다 19.2% 증가했다. 국적 이탈은 이중 국적자가 하나의 국적을 포기하는 절차이다.

우리나라 국적법은 국적 이탈 가능 시기를 만 20세가 되기 전에 이중국적이 되면 만 22세 이전으로 한정하고 있다. 만 20세 이후에 이중국적이 되면 이중국적이 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하면 된다.

하지만, 병역법은 남자가 만 18세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병역 의무가 해소된 만 38세 이후에야 국적 이탈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적 이탈을 하지 않으면 병역 의무를 완수하지 않은 것으로 분류돼 취업, 유학 등에 불이익이 생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에도 실제 국적 이탈을 하지 않아 피해를 본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게티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

뉴욕총영사관은 유사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국적 이탈 세부 사항을 적극적으로 안내한 결과 국적 이탈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국인과 결혼 등의 이유로 한국 국적을 상실한 건수는 지난해 1368건으로 11.6% 증가했다.

한국 국적을 회복한 뉴욕 일대 한인은 지난해 한 명도 없었다. 2013년에는 1건이었다.

재외국민 등록신청은 2233건으로 27.7% 증가했고, 유효기간 10년인 전자여권 발급으로 말미암아 여권발급건수는 22.2% 감소한 6356건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