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기내 땅콩 서비스 문제로 사무장을 하기시키는 등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물의를 빚었던 조현아(40)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서울 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근수)는 조 전 부사장을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 변경ㆍ안전운항 저해 폭행,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조 전 부사장이 사적으로 지위를 남용해 항공기를 돌리고 사무장을 하기시켜 항공기 안전을 위협하고 법질서를 무력화한 사안”이라면서, “사건 발생 초기부터 적극적인 증거 조작을 통해 국토교통부 조사 과정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전례없는 항공기 회항 사태로 대한항공에 대한 신뢰도는 물론 국가 위신도 크게 실추시켰다”며 구속 기소가 불가피함을 설명했다.
특히 조 전 부사장의 증거인멸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조 전 부사장 역시 국토부에서 허위 진술을 하는 한편 여모(57) 객실승무본부 상무로부터 국토부의 조사 내용, 일등석 승객 회유경과 등을 실시간으로 보고받고도 지시성 질책을 계속 했다”며 “여 상무와 함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조 전 부사장과 함께 국토부 조사 과정에서 회사 차원의 조직적 증거인멸을 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여 상무와 여 상무에 조사 결과 등을 알려준 국토부의 김모(53) 항공안전감독관도 함께 구속 기소했다. 여 상무에 대해서는 증거인멸ㆍ은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강요 혐의를, 김 감독관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건과 별개로 참여연대가 지난해 추가로 수사의뢰한 조 전 부사장의 항공기 무료탑승 의혹에 대해 수사해 나갈 방침이다. 더불어 국토부 직원들에 대한 대한항공의 좌석 무상 업그레이드 의혹도 수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