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성매매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성현아가 상고장을 제출했다.

6일 수원지방법원에 따르면 성현아의 소송대리인은 상고 마지막 날인 이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로써 성현아의 소송은 대법원으로 간다.

앞서 지난해 12월 30일 재판부는 성현아의 항소를 기각, 원심의 200만원 벌금형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성현아가 성매수자인 사업가와 결혼을 전제로 만났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가 없으며,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불특정인으로 볼 수 있는 남성과 성관계를 가졌다.”며 만난 기간과 받은 돈의 액수 등을 바탕으로 판단했다.

한편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3월까지 서울의 한 호텔에서 A씨와 세 차례 성관계하고 5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약식 기소됐다. 이후 성현아는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8월 원심에서 재판부는 성현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성현아는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