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독도해역의 해저지형에 ‘강치초’라는 이름이 붙여져 공식 사용된다.

국립해양조사원은 최근 국가지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통해 ‘강치초’를 독도 바다 속 지형의 해양지명으로 정했다고 6일 밝혔다.

최소 수심이 약 14m인 ‘강치초’ 해저지형은 위도 37°14‘53“, 경도 131°51‘59“에 위치해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라는 주소를 갖게 된다.

해양조사원은 지난해 동해와 독도 해역의 ‘해양지명 정밀 조사’를 실시해 이 해저지형을 확인했다.

바다사자의 일종인 강치는 조선시대에 ‘가제’나 ‘가지’로 불리며 동해에 수만 마리가 서식했으나 일제강점기 때 무분별한 남획으로 멸종됐다.

강치초 주변에는 강치가 머물렀다는 큰가제바위와 작은가제바위(육상지명), 가지초(해양지명) 등이 있다.

진준호 해양조사원 해도수로과장은 “해양 영토의 주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지명의 사용이 중요하다”며 “강치가 해저지형의 이름으로 사용되면 국민들이 독도와 동해의 역사를 되새기고, 멸종된 강치의 소중함을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립해양조사원은 홈페이지(www.khoa.go.kr)에 강치와 해양지명 관련 퀴즈를 올려 정답자에게 상품을 증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