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기업’ 인증 12년 유지
KT&G가 일·가정 양립 제도를 바탕으로 전폭적인 지원을 펼치며 가족친화기업의 모범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가족친화기업’은 여성가족부가 가족친화 문화와 관련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을 심사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KT&G는 구성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해 2015년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획득했다. 이후 3년마다 진행되는 평가를 통해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유지했으며, 올해 또 인증을 획득해 2026년까지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유지하게 됐다. 2018년에는 ‘가족친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KT&G는 결혼·출산 지원금을 비롯한 다양한 제도적 지원으로 출산을 장려하고 있다. 이후 자녀가 만 6세가 될 때까지 첫째, 둘째 자녀는 매월 20만원, 셋째부터는 월 30만원의 보육지원금을 지급한다. 자녀 1명당 1년차에는 월 100만원, 2년차에는 월 200만원의 양육지원금을 지급한다. 출산 장려를 위해 2015년부터 1인당 연간 1500만원 한도에서 난임지원제도도 운영 중이다.
KT&G는 또 지난 2017년부터 운영한 가족친화경영 프로그램인 ‘가화만社성’을 통해 구성원의 가족까지 돌보고 있다. 5년마다 장기 휴가를 제공하는 재충전 휴가와 가족을 위해 연간 10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는 가족 돌봄 휴가도 있다.
KT&G 관계자는 “앞으로도 제도적 지원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기업문화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병국 기자
cook@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