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사건브로커’와 결탁한 의혹을 받는 경찰관 2명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9일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김진호 부장검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한 광주 북부경찰서 소속 A 경정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소속 B 경감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 경정은 광주 광산경찰서에서 수사과장으로 근무하던 2020-2021년 브로커 성모(62)씨로부터 60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고 성씨가 연루된 가상화폐 사기 사건의 수사를 일부 축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경감은 서울청이 별도로 수사하던 관련 사건의 수사 상황을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30일 오전 11시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검찰은 브로커 성씨의 수사 청탁과 관련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던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 출신 퇴직 경무관 C씨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C 전 경무관은 지난 2021년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수사 중이던 가상화폐 투자 사기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사건 브로커 성씨에게 4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브로커 성씨의 로비 자금 창구 역할을 한 가상화폐 투자 사기범 탁모(44·구속 수감)씨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입건돼 수사를 받았다.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지낸 C 전 경무관은 “퇴직 이후라 탁씨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한 바 없다”며 “성씨에게 합법적으로 돈을 빌려 갚고 있다”고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당국 고위직 인사들과의 친분을 내세워 브로커로 활동한 성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한 검찰은 검경 수사 청탁, 경찰 인사청탁, 지방자치단체 공공 조달 비위 등 여러 갈래로 후속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수사 청탁 분야에서 검찰은 광주지검 소속 수사관을 구속하기도 했고, 광산서 수사과에서 A 경정과 함께 성씨 연루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 등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할 방침이다.
인사청탁 분야에서는 광주경찰청과 전남경찰청 소속 전현직 경찰관 다수를 구속 또는 입건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지자체 공공 조달 비위 분야에서 검찰은 성씨 또는 그 주변인이 운영하는 업체와 관급공사 등 공공조달 계약을 맺은 내역을 전남 22개 시·군으로부터 확보해 내용을 분석하고 있어 여파가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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