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광우 기자] 술에 취해 한 오피스텔 12층에서 기르던 고양이 2마리를 창문 밖으로 던져 죽인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형사2부(최미화 부장검사)는 고양이를 오피스텔 건물 밖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30대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경남 김해시 한 오피스텔 12층에서 42m 아래로 기르던 고양이 2마리를 던져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동물권행동 카라’는 고양이를 잔인하게 내던져 죽인 사람을 처벌해 달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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